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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짓고 고치고…공사비 최대 1억8천만 원 지원 '상시접수'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옥 수선‧신축 시 보조‧융자금 지원…각 구청 통해 접수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08월 30일(금)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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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수선] 종로구 사직동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1억8천만 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서울시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시가 직접 보수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수선비를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한옥 보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천만 원(한옥보전구역 내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수선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059건에 360여 억 원에 이른다.(보조금 22억4천2백만 원, 융자금 8억5천1백만 원) 올해에만 7월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 원을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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