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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7.1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9월 02일(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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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1,880필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2019.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81~69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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