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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감면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9월 03일(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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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출산가구 등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와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은 월 최대 8,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최대 16,000원 감면이 된다.
또한 5인 이상 가구 혹은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을 감면해 주는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이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도 월정액(16,000원 한도)감면이 되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된다.
감면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하거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보장결정시 안내문을 통하여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최명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감면서비스가 있는데, 아직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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