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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적법화 진행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결정
8월말 기준 진행률 96% 달성 ‘전국 우수사례 선정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09월 05일(목)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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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시청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영주시는 대상농가 907호 중 587호(64%)가 완료됐고 292호(32%)는 적법화 진행 중이다. 진행률 96%로 전국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양정배 영주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축산단체 및 관련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을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기준으로 용도폐지가 완료된 농가, 허가신청이 완료된 농가,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미측량 농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영주시는 적법화 기간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축사TF팀을 허가과 내 구성해 적법화 원스톱 인허가 처리로 적법화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동택 허가과장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행기간 내 부득이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해 조속히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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