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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7개 분야에 사업비 대거 확보∙지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9월 05일(목)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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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15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대거 확보하여 경유차배출가스저감 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32대를 조기폐차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 조기폐차 804백만원(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0백만원(10대), 전기자동차구매 150백만원(10대), 전기이륜차 25백만원(10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178백만원(60대), 건설기계배출가스저감장치 55백만원(5대), 건설기계엔진교체 330백만원(20대) 총 615여대분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은 9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안내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창(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제원에 따라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시민, 영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전기자동차구매지원금은 대당 최고15백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평균2백5십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자동차로 인한 매연저감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 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공고 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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