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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9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8억1600만원 부과’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09월 09일(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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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9년 재산세 4만4087건, 68억1600만원 부과를 확정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20만원 초과의 주택분)에 대해 각각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2~ 639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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