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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형사기동정 추석연휴 어업질서 확립 맹활약
불법조업 멸치잡이 어선 등 4척 적발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09월 17일(화)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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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소속 형사기동정 P-130정 해상순찰중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9.77t, 충남 구매항 선적) 선장 김모씨가 세목망(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 형사기동정 P-130정 단속 당시, A호는 자루그물 부분에 세목망을 부착해 멸치 잡이를 하였으며, 항문장(앞쪽 끝에서 항문까지 길이) 18㎝로 체장미달인 갈치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태안해경 형사기동정(P-130정)은 지난 추석연휴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친 집중단속으로 세목망 사용 수산업법 위반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B호(9.77t, 충남 대천항 선적), 조업구역 위반 근해안강망 어선 C호(24t, 충남 대천항 선적),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조업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D호(9.77t, 충남 대천항 선적) 등을 적발하였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밥상 허가 어구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P-130정) 안용식 정장은 “최근 충남 태안 연안 일대의 멸치 어장 형성으로 연안개량안강망 및 근해안강망 어선의 불법조업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의 불법어구(세목망) 적재 및 불법조업 행위 ▲근해안강망어선의 조업금지 구역 침범 조업행위 등 어업질서 교란과 어족 생태계를 파괴하는 관행적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집행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가 세목망 어구를 양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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