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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시즌‘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특별단속…6,300대 과태료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2주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4.8억원 부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9월 18일(수)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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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단속활동 현장 사진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 8.26~9.6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6,300대(4억8천만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08:00~10:00(등교시간대), 15:00~17:00(하교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였고,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하였으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 부과의뢰 등 총 4억8천 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사전예고 하였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향후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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