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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1.부터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1.25%→1.0% 인하
행안부 요청에 따라 경제여건 악화 및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혼란 선제적 대응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09월 27일(금)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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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10월1일(화)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의 등록‧신고‧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공채’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7년 만기 후 일시상환된다.
서울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 인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공채 신고시장가격(*한국거래소의 소액채권 전담 23개 증권사가 제출한 익일 의무매수 희망가격의 평균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채를 즉시매도할 때 매입자는 공채 액면가에서 신고시장가격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되는데, 최근 신고시장가격 상승으로 액면가보다 신고시장가격이 커질 경우 즉시매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리인하시 배기량 2,000cc 미만 신차(2019 쏘나타 가솔린 2,346만원 차량기준) 등록시 7년 만기 후 수령하게 될 이자는 약 5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채 매입액(차량 가격의 12% 적용) 281만원 기준 5년 복리, 2년 단리로 연이율 1.25%와 1%를 각각 적용해 차액 계산)
이와 함께 10월10일(목)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매입자가 공채 만기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미상환금이 지속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공채 미상환금은 연평균 13억 원(누계 67억 원)이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매입자에게 우편을 통해 만기도래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 안내가 어려운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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