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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밤은 야생동물 겨울양식, 주워가지 마세요
임산물 불법 채취...자연 생태계 교란 우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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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 도토리,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 군 및 시설공단과 협력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모집산행)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굴 ․ 채취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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