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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좌초 어선 선장 단속...왜?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0월 06일(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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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5일 오전 11시 32분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육도 인근 해상에서 밀물에 잠겼다 썰물에 드러나는 간출암에 좌초된 A호 선장 B씨(67세)를 어선법 및 낚시관리 육성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A호 선장 B씨는 낚시어선 신고없이 최대승선 인원인 5명을 초과해 승객 6명을 승선시켜 육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안내하다 좌초돼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위반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단속됐다.
좌초된 A호 승객 5명은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고 A호는 안전관리 중 밀물에 자력으로 이탈해 입항조치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과승행위는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한 낚시영업 행위는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가을 낚시 성수기에 접어들며 안전과 법규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낚시 및 영업 행위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간출암에 좌초된 어선 A호 낚시승객들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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