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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앞두고 '무단배출 사업장' 67개소 적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92곳 단속…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 기준치 120배 초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10월 10일(목)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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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67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봄철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저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일회성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권내 평상시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시가 시민 주거‧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 골목 등 생활주변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월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 달(3.19.~4.17.)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시내 자동차정비업소 65개소‧금속절단사업장 27개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반은 현장으로 직접 가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이중 40개소는 우선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67개소는 ▴자동차정비공장 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 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개소였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무단 배출하는 도봉구 A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38개소)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하는 성동구 B자동차공업사 등 (5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영등포구 소재 C공업사 등 (16개소)이었다. (※ 중복 적발 사례 포함)

또 금속 열처리공장과 레이저절단 과정에서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물질, 암모니아)을 배출하는 영등포구 소재 D금속 등 4개소 사업장도 무허가 배출사업장 운영으로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총 590개소)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추경 1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590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 총 330톤/년이 감축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 대비해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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