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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고, 국토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0월 21일(월)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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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남항공고등학교(교장 강수석)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결과, 2019년 10월 17일 전국 공립 특성화 고등학교로서는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경남항공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관련 교육과정과 시설 및 장비, 교관의 확보 측면에서 항공정비사 양성에 적합함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본 항공정비사 과정은 항공안전법에서 제시된 세부과목(45과목)을 2,410시간(이론/1,310, 실기/1,100)의 교육시간을 3년에 걸쳐 이수하는 것으로, 수업은 정규수업과 방과 후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은 자는 4년 이상의 항공관련 실무경력, 항공관련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의 항공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실기시험도 면제 받지 못한다.
반면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지정받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만 18세가 되면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면제되고 구술시험에 합격하면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경남항공고등학교는 경남항공고등학교 부설 “경남항공기술교육원”을 설치하여 본 과정을 전담하고, 2020년도 경남항공고등학교 “항공정비과”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경남항공고등학교의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항공사와 MRO업체, 군(軍) 등에서 항공정비사로서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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