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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레저보트로 낚시영업한 50대 검거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월)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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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보트로 낚시객을 태우고 불법 낚시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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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착장에서 낚시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레저보트에 승객들을 탑승시켜 낚시행위를 한 A씨(51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태안군을 방문하는 낚시객들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안해경의 잠복 형사활동 끝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영목항을 방문한 낚시객들로부터 1인당 8만원의 금액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레저보트 B호(4.32톤, 230마력)를 이용 해 선상 낚시를 하는 등 유선행위를 한 혐의다.

이처럼 레저보트를 이용 해 낚시영업을 하는 경우 안전장비 및 시설물들이 미비하고, 출․입항 신고의무도 없어 승선원명부도 작성하지 않게 된다.

또한, 승객들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해양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레저보트를 이용한 낚시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낚시객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정식 신고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레저보트로 낚시객을 태우고 불법 낚시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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