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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10월 29일(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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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 시가지 전경(구름위)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 운행 할 경우 하루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종로구8개동, 중구 7개동) 내부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해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10월 31일까지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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