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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시민 열망 전달
사법 접근성 향상과 시민 불편 해소 위해‘꼭 필요’강조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1월 01일(금)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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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11월 1일 오후 1시 15분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도 참여한다.
송 시장과 신 위원장은 그동안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다른 특·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약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유치위는 작년 11월에 발족하여 금년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 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이후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왔다.
유치위는 오는 11월 경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원외재판부 설치로,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광역시로서 도시위상 정립, 항소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 해소 등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지역 법률시장의 확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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