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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9년 11월 11일(월)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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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주 시가지 전경(구름위)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연간 1,719세대 1억2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다.
영주시는 2007년 경북도 최초 ‘영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던 중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월 1만원이하의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적용 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700가구가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로 저소득 주민 2,419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 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영주시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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