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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지급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1월 12일(화)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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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은 제18호 태풍 ‘미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하여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8억 5천 5백만원을 11월 초에 지급했다.
군은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피해 462건과 사유시설 피해 6천 323건(인명 4명, 주택 900동, 농경지 41.92ha, 농작물 246.53ha) 등 총 298억 1천 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군은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총 30억 6백만원 중 10월 24일 태풍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8억 5천 5백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11월 1일,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 재난지원금은 11월 7일 1차로 선지급했다.
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원, 주택전파 1천 3백만원, 주택반파 6백 5십만원, 주택침수 1백만원을 지급하며, 농경지 및 농작물은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피해주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내년 우수기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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