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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전국 행정·공공기관 훈련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9년 11월 15일(금)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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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구미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관내 행정·공공기관 31개소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등을 실시하였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의 위기경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비롯하여 각종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안내된다. * 비상저감조치 : 일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구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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