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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에고향 영주시 선비다운 국유지 산림훼손 유착의혹 제기 논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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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 창기 기자 =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임60번지 국유림 임야 일부가 지난 2016년 불법으로 극심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마을주민 C모(여.65)씨가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자행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겪은 마을 주민A(56)씨는 그해 9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보를 받은 관리소는 수사를 2016년 9월 착수해 같은해 12월 사건수사를 종결짓고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했다.

당시 관리소에서 수사한 산림훼손 면적이 1700㎡인(위성사진촬영 결과) 것을 153㎡축소해 수사 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 같은 마을주민B(여.53)씨는 다음해인 2017년 5월 산림훼손 미 복구에 대해 관리소에 항의와 진정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측은 당시 복구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며 재차 항의 등 민원을 재기하자 한 달이 지난 6월 공문으로 재 답변을 해왔으며, 결과는 ‘산림훼손 면적이 1700㎡가 아닌 153㎡며 수사가 종료됐다고 했다’는 것. A. B씨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관리소는 C씨가 추가산림훼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추가로 훼손 한 것처럼 179㎡ 면적을 추가수사 한 것으로 검찰에 재 송치했다는 것.A. B씨는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소가 주장하고 있는 종합 훼손면적 332㎡가 아닌 1700㎡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신림청에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관리소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답변했다.

답변에 대해 A. B씨는 불복하고 산림청은 ‘제식구 껴안기식 감사며 허무맹랑한 수사라’며 지난 2016년부터 올 11월 22일 현제까지 진정 항의 탄원 등의 민원을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측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산림훼손면적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을 규명한다.”고 한 후 답변에 나섰다.
산림훼손 사건 축소 및 봐주기 수사의혹 제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명백히 밝힌다.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피의자(김**)에 대해 국유림 훼손의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수사는 당사자 및 장비기사, 주민 등 참고인들 진술을 토대로 실제 절성토 등 훼손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수사해 복구했다.

복구 이후 비가 와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를 진행했다.
제보자 A. B씨가 주장하는 전체 면적 중 복구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무단점유지로 관리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묵은 밭(훼손지를 중심으로 남서쪽)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관리소에서 대집행 복구했다.

당시 참고자료로 산림훼손지 및 복구 사진, 복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며 외부 유출 자제를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2~3년이 지난 사실에 대해 해당 제보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며 제기된 의혹을 글로 해명한다.”고 했다.

제보자들은 “관리소 답변은 모두가 사실 무근이며 훼손자 C씨와 관리소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기 때문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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