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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상품권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12월 23일부터 연말연시 10% 특별 할인 판매
개인 1인당 50만원까지 할인한도... 내년 2월까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2월 22일(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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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연말연시 및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조기소진 시 판매 종료)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이번 영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권 사용 확대가 소상공인에게도 매출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사랑상품권은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개인 현금 구매 시 월 50만원(연 4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영천공설시장을 비롯한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관내 1,670개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영천사랑상품권)와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서 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중소상공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등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업 직영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상품권 특별 할인 혜택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건전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영천사랑상품권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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