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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과 손잡고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시군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부터 감면 확대 시행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9년 12월 22일(일)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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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경부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1월 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도(道) 공공시설 4개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경남도에서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하여 그간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8일 오후에 있었던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 도(道)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시군에서 세입 감소 우려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면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시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 “내년부터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 등 저출생 대응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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