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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모 고등학교에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들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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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 모 고등학교에는 교육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학교에 근무를 했던 일부 몰지각한 모 교사는 지난 3월18일 학생에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폭언과 욕설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 발행해 경찰입건 됐다.

지난 1월 31일 재학생 A모군이 여자선생들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몰카에는 이상한 장면은 한 컷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몰카를 설치한 학생은 스스로 자퇴서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이 됐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어 장애학생에게 폭언을 행했던 교사에 대해서는 “경북도 교육청에서 해임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며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육장에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에 대해 미연에 방지 할 수 없다”고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같은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교사와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적절한 행위를 맺어온 것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측은 지난 10일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학생은 교내 선도위원회의 정교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교장선생은 “학교는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만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여선생은 계약해지를 했으며 학생은 선도위원회 처분을 기다기고 있으며 여선생은 학생과 부적적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했으나 학생은 합의한 관계가고 했다”고했다.

한편 경북도 교육청은 “매년 운영지침을 연초에 각 학교에 발송 기준에 의해 채용을 하고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서 결과(계약해지 등)를 통보받으며 불미스런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 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자체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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