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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포항지진범대위 입장문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9년 12월 28일(토)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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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존경하는 포항시민여러분!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 약속대로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환영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지진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애써주신 피해지역주민,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 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여러분!
이제 포항지진특별법은 공포를 거쳐서 3개월후 시행이 되며,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 후 시행이 됩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희 범대위에서도 시행령의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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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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