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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항만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실시
비상구 신고 포상제로 소중한 생명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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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소방서 예방안전과 양정인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2020년 희망찬 새 해가 시작되었지만 연 초부터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고 등 쉬어가는 법이 없다.

우리는 사상자가 66명에 달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사상자 66명 중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무려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2층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로 더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제천 스포츠 화재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며,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내 물건을 적치 할 공간 부족이 생길 경우는 대개 손쉽게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등의 행위로 공간 활용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말발굽 설치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하며, 신고 포상 대상 및 신고 방법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119.busan.go.kr) 배너존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비상구 확보 의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은 개인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비상구 불법 행위 발견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부탁드린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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