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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 파도 주의
7일 밤부터 11일까지 동해안 최대 초속 18m의 강풍 예상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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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오늘(7일)밤부터 동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7일 부터 11일까지, 5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밤부터 11일까지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2~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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