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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민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시민협조 당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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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시민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 가능하다.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 신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 소화전 주변은 8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동일한 신고자가 1일 3회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 초과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종결한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제 활성화 외에도 강력한 현장지도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로 불법 주·정차 피해 없는 영주 만들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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