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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지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여혜진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1월 11일(토)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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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 정미 기자 =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전후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거래 사기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사기입니다.

명절 때 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으로는 열차승차권, 상품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거래유도사기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거래(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입금하면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할인율이 높을 경우 우선 사기거래를 의심하고 금전거래를 할 시에는 반드시 카드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정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최근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안전거래사이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이트가 맞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거래 전 반드시 검색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으로 설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택배이용량이 급증한 틈을 노려 핸드폰 문자로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보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문자나 택배 배송불가라고 찍힌 문자로 피해자를 당황시킨 후 문자에 같이 찍힌 인터넷주소링크를 클릭하게 해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특히 최근에는 결제하지도 않은 상품이 결제가 되었다며 전화를 하게끔 유도한 후 업체를 사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연락이 갈거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경찰을 사칭하여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문자 메세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택배문자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경우가 없고 업체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 수신 즉시 삭제하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핸드폰에 나도 모르게 설치되었을지 모르는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또 지인으로 가장한 설 인사 및 선물 확인, 세뱃돈 송금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사기문자의 발생도 많으니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 할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하고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된 후에는 회복되기 어렵기에 예방법을 익히고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기본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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