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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지원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13일(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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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막바지(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법에 근거를 둔 피해시민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이다.
배부될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간략한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의 지급절차를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냈다.
또한, 지원금의 신청대상,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Q&A형태로 소개하여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의 진행상황과 위원회의 구성, 지원금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로 나열하였다.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피해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인 특별법 지원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피해지원의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서도 시 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 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 의거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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