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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 등으로 가리거나 훼손 시 과태료 최대 250만 원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1월 15일(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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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사례(번호판 가림에 해당)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7년 237건 7,035만 원, 2018년 239건 7,803만 원, 2019년 167건 4,5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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