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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자기변호노트’시행 등 피의자 인권강화 노력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1월 16일(목)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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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진: 태안해양경찰서내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와 이용 설문지 수거함 /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지난 13일 수사의 개시, 종결, 지휘, 영장청구 등 4대 쟁점분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태안 해양경찰서(서장 하민식)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스스로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과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 그리고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 등 20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태안해경은 피조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련 안내포스터와 함께 국문과 영문본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하고 조사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알리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기변호노트 설문지 수거함도 운영하고 있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에 기초한 국민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친화적 수사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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