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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01월 28일(화)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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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며 올해부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조정 됐다.

또한 산지는 ㎡당 49,040원, 산지 외는 ㎡당 36,46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 받으며,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이 환원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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