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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땅, 부산시가 찾아드립니다!
상속인·소유자 증명서류 준비해 가까운 시·구·군청 방문하면 즉시 결과 제공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2월 05일(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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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에만 9천800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 약 15배(44.2㎦)에 달하는 3만 7743필지를 찾아줬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 약 35배(99.6㎦)의 토지 자료를 받아 총 2만8천140명에게 10만3천357필지를 찾아주는 등 매년 그 신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등 호주 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인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각종 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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