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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렛 제작ㆍ배부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2월 06일(목)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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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개발부담금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적정한 개발행위와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신고 포함)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주시의 경우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태양광발전시설 등)등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급증, 개발부담금 인지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산정방식, 부과 과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 된 리플렛은 영주시 관내 토목공사 관련업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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