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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3.25일부터 시행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20년 02월 13일(목)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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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16일 한우협회, 포항축협 주관 축산농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숙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축사,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양축농가는 이달 26일까지 타용도 퇴비사의 자진신고 및 소명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고 4월 29까지 원상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신고대상은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허가대상은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홍보 전단과 동영상, 농가용 매뉴얼 교재,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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