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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3월 13일(금)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로 신청서 제출
김재근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2월 19일(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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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재근 기자 = 문경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8억원(자부담 10% 포함)으로 문경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 대상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상욱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문경의 대기환경 조성과 관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재정 부담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참여는 3월 13일(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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