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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서비스 확대
하동군, 지난해 대비 지원가구 소득요건 완화…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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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쌍태아·삼태아 등 다태아 출산가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공인력 지원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고, 중복수급으로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서비스 지원대상이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올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된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되며, 쌍태아인 경우 최단 10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삼태아 이상은 최단 1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 제도는 실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시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휴직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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