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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하동군, 관내 94개 사업장 대상 분리배출·보관·운반 적법 처리 여부 점검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2월 26일(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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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하동군은 겨울철 무분별하게 버려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8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94개소를 중점 점검하되 점검기간 중 수시로 추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여부, 건설폐기물 보관 및 운반 적법처리 여부, 올바로시스템 자료 적정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특별 점검을 통한 계도보다는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보통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보관 표지판이나 덮개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 보관할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내역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페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보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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