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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28일 전면 시행
수상레저 국민편익과 안전 동시 강화돼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20년 02월 28일(금)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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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 전면 시행, 국민편익과 안전 동시 강화. 사진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 / 출처: 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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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해 8월 개정 이후 6개월만인 2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달라진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갱신 절차 등 국민편의 개선은 물론, 음주조종 금지 대상자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범위확대 등 수상레저 안전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로 기한내 갱신절차를 밟지 못하면 면허효력이 상실돼 새로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다.

이 점을 개선해,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언제든지 면허증이 갱신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새로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수상레저사업과 증가하는 활동인구를 감안해 패들보드(Paddle board) 등 신종․변종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대, 편입함으로써 개정된 법제도권 안에서 관련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금지대상자의 범위가 종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돼, 주취 조종금지와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한 예로, 지난 해 4월 새롭게 등장한 수상레저활동으로, 기존 서핑보드에 모터형태의 추진기를 단 ‘파워서핑’ 단속 시 혈중알콜 농도 단속기준 0.03%를 넘어선 0.059%이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하고 출항 자체가 통제된다.

이 밖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관이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뿐만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검사대행자로 확대됐고, 2000년도부터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수수료도 처음으로 인상돼, 필기시험이 기존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실기시험이 54,000원에서 64,000원으로, 수상안전교육인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발전을 새롭게 반영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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