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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유공납세자 혜택 받으세요!
주차요금 감면, 대출금리 인하, 세무조사 면제 등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20년 03월 02일(월)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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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이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제외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성실납세자 300명,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과 대구광역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이러한 성실ㆍ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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