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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1기분)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3월 11일(수)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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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0일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1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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