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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코로나19 틈탄 불법 낚시영업 단속 강조
어선원 가장 낚시객 불법영업과 영해외측 영업구역위반 집중 단속 예정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3월 17일(화)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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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해 4월, 영해외측 낚시영업 중이던 낚싯배 한 척이 해양경찰 항공 순찰기에 포착돼 해상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차 접근하고 있다.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 13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낚싯배에 대한 계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낚시승객이 줄자, 일부 낚싯배들이 낚시전문 누리집을 통해 낚시승객을 어선원으로 모집해 영해외측 낚시영업을 시도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유명 낚시전문 누리집을 수시 확인하고 낚싯배 출항시 어선원을 가장한 낚시객의 확인, 신분증 대조 등 임장임검을 비롯해 영해외측 선박에 대한 순찰, 정밀 검문검색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경비함정, 항공기, 연안구조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간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특히, 시․도 관할을 넘나들며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원거리로 벗어나,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소멸되거나 아예 기기를 끄고 영업을 하는 낚싯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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