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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30일로 연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3월 24일(화)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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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영주시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667건, 6억9,384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초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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