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부터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3월 25일(수) 10:42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부숙도 검사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퇴비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부숙된 퇴비더미 중 5~10지점에서 총 1~2kg을 채취한 후 고루 섞어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은 후 채취날짜와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부숙도검사실-농업기술센터 1층)로 제출하면 된다.
제도시행으로 축산농가는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1년 동안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및 수계오염 우려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춘 축산과장은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등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인구감소 관심지역’ 벗어났다…‘인구활력+지역’.. |
경주경찰서, ‘안심식당’ 앞치마 활용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
태안해경,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 ‘눈높이 맞춘 아름다운 .. |
하늘에서 지키는 농산물... 봉화경찰서, 드론 활용 수확.. |
늘봄행정실무사, 생성형 AI로 업무는 가볍게 효율은 높게.. |
경북북부지역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2026영주 풍기인삼.. |
영주시의회, 2026년 제7회 청소년의회 운영.. |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
봉화군 아동참여기구, 부모님과 함께 환경캠프 가져.. |
집배원이 전하는 영양간식 지원으로 돌봄체계 강화.. |
제7회 전국청량백일장, 성황리 개최.. |
봉화교육지원청, 제72회 전국과학전람회‘특상’수상 쾌거.. |
영주시, 찾아가는 ‘무빙 플레이버스’로 아동 주도 놀이문.. |
영주시, 저연차 공무원 현장 경험으로 정책 시야 넓힌다.. |
영주시, 깊어가는 가을 재즈 선율로 물들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