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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신청 가능
4월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법인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20년 04월 01일(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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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4월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작년 12월 말을 결산일로 하는 법인으로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당초 5월 4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영주시 세무과로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각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연장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0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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