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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시행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02일(목)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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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영덕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산불 취약지 및 산불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현장 기동단속을 강화하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청명(4일)과 한식 및 식목일(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며, 주말 동안 가토 및 성묘와 식목활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객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산불 위험이 특히 높다.
또, 이 시기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동북풍인 높새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영덕군은 마을별 가토를 시행하는 곳과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인접지역에 영덕군청 직원과 산불감시원 160여명 등을 동원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마을회관 안내방송 등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산불은 소중한 재산인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된다”며 “성묘 시 향불 사용이나 예물 태우기를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영덕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올해 산불관련 처분으로 산불실화자 1명 검거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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