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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유도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04일(토)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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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울산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 희망업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4월 30일까지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052-229-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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