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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 위해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08일(수)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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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과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의 유형으로 지원되며, 이를 위해 총 13억 6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우선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되는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으로 나뉜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코로나19’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2만 5천원으로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은 방과 후 교사, 스포츠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으로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2만 5천원으로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월 12일까지는 온라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 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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