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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유치원 수업료 안 낸다
학부모 부담분 유치원 50%, 교육부-도교육청 50% 부담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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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약 18억6839만 원)와 경남교육청(약 25억6981만 원)이 분담하여 총 44억3820만 원에 대해 이달 중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되었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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