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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가 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실시...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대응
즉시 고발(One-strike Out),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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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자가 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실시...위반 시 무관용 원칙 대응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 문용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9일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3개 읍면동을 현장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임대폰을 지급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키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 임대 스마트폰을 개통 및 개별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전원 앱 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9일 현재 관내 자가격리자는 203명이다.
경주시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오류,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대1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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